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여성주의 치료 (문단 편집) === '''상담가가 내담자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특정' 이념을 주입시키려는 시도가 아닌가?''' === 위에서 언급했지만 상담가는 여성주의 치료를 적용할지를 결정하기 이전에 먼저 내담자에게 자신의 성향을 드러내고, 내담자에게 이 상담을 계속 지속할 의향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한다. Brown(2010)에 따르면 여성주의 치료는 시작 전에 반드시 서면 동의를 통해 치료목표에 대한 합의가 문서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특정' 이념이라는 것이 여성주의 치료가 대두되기 이전에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예컨대 [[게슈탈트 치료]]에서도 권력관계에 대한 고찰로 내담자를 이끌어갈 수 있다. 하지만 여성주의 치료가 나타나기 전까지 게슈탈트 치료나 [[의미치료]] 등이 내담자의 회복에 있어서 일정 부분 불완전했던 것도 사실이다. 실존주의 치료 배경의 상담심리학자 제럴드 코리(G.Corey)는 자신의 교과서에서, 여성주의 치료에 대해 "아동학대, 근친상간, 강간, 성적 학대, 가정폭력 등을 치료하는 상담가에게 치료 과정에서의 윤리적 결정을 하는 것에 공헌했다" 고 평가한다. 만약에 어떤 상담가가 내담자에게 자신의 개인적인 이념을 내담자 의사에 반하여 억지로 주입시키려 하는 피해사례를 목격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즉시 한국상담심리학회 또는 ACA에 '''신고하라.''' 특히 ACA 윤리 강령 A.4.b 항에 의거하여[* "개인적 가치관: 상담심리사들은 자신의 가치관, 태도, 신념, 행동을 알고 그러한 것들을 강요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상담목표에 상반되는 가치를 강요하지 않아야 하며, 다양한 내담자, 수련생, 연구 참여자를 존중한다."] 이런 상담가는 즉각 제재를 받고 퇴출당한다. 비단 여성주의 치료뿐만 아니라 어떤 종류의 심리서비스에서도 상담가의 가치관이 내담자에게 강요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규정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그것이 "실제로 가능한 위험한 상황임을 인정하기 때문" 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과잉해석이다. 오히려 이 규정의 존재 이유는, 보편적 윤리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것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훨씬 간명하다. 참고로 정말 위험한 치료는 이미 Lilienfeld(2007)에 의해 목록화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유년시절의 성폭행 기억은 억압된다|유년기 억압설]]과 [[해병대 캠프]](...) 등이 포함돼 있지만, 여성주의 치료 얘기는 일언반구도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